도로명주소법 제29조 (주소정보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주소정보위원회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중앙주소정보위원회구성ㆍ운영시ㆍ군ㆍ자치구지방자치단체주소정보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 및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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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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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중앙주소정보위원회를 두고, 시ㆍ도에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를 두며, 시ㆍ군ㆍ자치구에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를 둔다.
도로명주소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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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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