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6조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도로명주소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1공포 · 2024-0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주소의 표기ㆍ사용ㆍ관리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아니한 지역의 도로명주소가 필요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도로명, 건물번호 또는 상세주소의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1.시ㆍ도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2.시ㆍ군ㆍ자치구가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도로명, 건물번호 또는 상세주소의 부여에 관하여는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1조제3항ㆍ제4항,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및 제15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도로명주소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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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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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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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