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 소관 외교부 · 총 64조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 예규 · 소관 외교부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04-01 · 조문 6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외무공무원법」,「외무공무원임용령」,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및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및 기타 후보자를 양성하기 위하여 동 규정에서 위임된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ㆍ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ㆍ기타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고위외교역량평가ㆍ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ㆍ경력경쟁채용 등 외교역량평가ㆍ인사교류 등 고위외교역량평가」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4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온라인교육제11조 집합교육제12조 액션러닝제13조 교육과정 이수기준제14조 교육 평가결과의 활용제15조 고위외교역량제16조 참사관급 외교역량제17조 경력경쟁채용 등 외교역량제18조 고위외교역량평가 평가대상자제19조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평가대상자제2조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 대상자제20조 경력경쟁채용 등 외교역량평가 평가대상자제21조 기타 외교역량평가제22조 고위외교역량평가 평가대상의 특례제23조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 평가대상의 특례제24조 고위외교역량평가의 면제사유제25조 참사관급 외교역량평가의 면제 및 유예사유제26조 외교역량평가 제척사유제27조 외교역량평가 회피사유제28조 평가일정 배정의 원칙제29조 평가일정 배정 절차제3조 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 대상자제30조 평가일정의 조정제31조 외교역량평가의 정의제32조 평가방법제33조 평가등급의 결정제34조 역량평가의 통과제35조 재평가제36조 평가결과의 통보
제37조 ~ 제6조 (30개)
제37조 평가결과의 보존제38조 외교역량평가위원 후보군 구성 및 추천제39조 외교역량평가위원의 위촉ㆍ임명제39의2조 평가위원 심의회제39의3조 회의 및 의사제39의4조 수당 등제4조 기타 외교역량 개발교육 대상자제40조 외교역량평가위원 평가기법 교육제41조 외교역량평가위원의 역할제42조 외교역량평가위원의 의무제43조 의무위반자에 대한 조치제43의2조 외교역량평가위원의 임기제44조 외교역량평가위원의 해촉제45조 평가수당의 지급제46조 사후 역량개발제47조 평가대상자의 보안의무제48조 외교역량평가위원의 보안의무제49조 모의시험 참여자의 보안의무제5조 고위외무공무원후보자 교육과정의 면제제50조 전문가회의 참여자의 보안의무제51조 프로그램 개발 연구용역 수행자의 보안의무제52조 외교역량평가과 사무보조원의 보안의무제53조 외교역량평가과 재직자의 보안의무제54조 목적제55조 인사교류 등 고위외교역량제56조 평가대상자제57조 평가대상의 특례제58조 평가일정의 배정과 조정제59조 평가방법제6조 참사관급 외교역량 개발교육의 면제 및 유예
제60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외교역량 개발교육 및 평가 운영 예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