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8의2조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의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5-10-20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8조에 따라 외무공무원이 참사관급 이상의 직위 및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최초로 임용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자격심사의 시행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조문 요약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는 적격으로 결정한다. 위원회는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의 기준 등자격심사위원회고위외무공무원고위외교역량평가제8의2조출석하거나대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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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는 적격으로 결정한다.
위원회는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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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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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고위외교역량평가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는 적격으로 결정한다. 위원회는 고위외무공무원 자격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격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20 시행된 외무공무원 자격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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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