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제12조 (직원의 임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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