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제32조 (다른 법률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변호사법」 제23조,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공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른 법률의 준용민법변호사법공단규정재단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변호사법」 제23조,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공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부법무공단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6개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등록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법무공단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변호사법」 제23조,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공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정부법무공단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법무공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