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제3조 (사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사무소공단분사무소소재지정관이주된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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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정부법무공단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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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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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법무공단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정부법무공단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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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