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제19조 (수임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 또는 국가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국가기관 상호간의 분쟁에서 어느 일방이 위임하는 사건.
수임제한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사건당사자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행정기관이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9조(수임제한)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소송업무를 행할 수 없다. <개정 2009.2.6>

1.국가 또는 국가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국가기관 상호간의 분쟁에서 어느 일방이 위임하는 사건
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또는 그 소속 직원이 당사자인 사건
4.정당 또는 국회의원이 당사자인 사건

2. 조문 관계도

정부법무공단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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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법무공단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또는 국가 행정기관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국가기관 상호간의 분쟁에서 어느 일방이 위임하는 사건.

정부법무공단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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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