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임원의 결격사유임원이집행이되거나금고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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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12, 2020.6.9>
1.피성년후견인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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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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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법무공단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정부법무공단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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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