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제10조 (임원의 해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임원의 해임임원공단불가피하다고직무수행이위반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임원의 해임) 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3.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임원으로서 적합하지 못한 비행이 있는 때
4.공단의 수익구조가 현저히 악화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공단의 정상적인 경영을 위하여 임원의 교체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조문 관계도

정부법무공단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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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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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법무공단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정부법무공단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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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