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제16조 (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한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사업국가등공단대통령령이참가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행정기관법률자문ㆍ입법지원조정ㆍ중재ㆍ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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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행정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소송(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ㆍ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민사소송, 조정ㆍ중재ㆍ비송 사건 및 헌법재판사건의 수행
2.국가등에 대한 법률자문ㆍ입법지원 및 계약체결지원
3.국가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
4.공익상 그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5.제1호 내지 제4호에 부대되는 사업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한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0.5.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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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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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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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법무공단법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한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정부법무공단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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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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