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제20조 (공단 변호사의 업무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 변호사는 공단에 소속된 기간 중 공단이 수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퇴직한 이후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하여는 「변호사법」 제9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종류의 징계를 할 수 있다.
공단 변호사의 업무제한변호사법변호사공단규정징계수임하였던제10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단 변호사는 공단에 소속된 기간 중 공단이 수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퇴직한 이후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하여는 「변호사법」 제9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종류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징계는 「변호사법」 제10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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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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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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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법무공단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 변호사는 공단에 소속된 기간 중 공단이 수임하였던 사건에 대하여는 공단에서 퇴직한 이후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변호사에 대하여는 「변호사법」 제90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종류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정부법무공단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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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