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제24조 (사업연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사업연도회계연도공단정부제24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정부법무공단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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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제6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으로서 공단에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를 둔다. ②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③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직 이사를 둘 수 있다. ④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비상근으로 하며, 실비를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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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법무공단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정부법무공단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법무공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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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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