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제18조 (소송업무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공단 명의로 제16조제1항제1호의 업무(이하 "소송업무"라 한다)를 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공단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공단을 대표한다.
③공단이 소송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공단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절차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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