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제21조의2 (보조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의2(보조금)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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