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법 제31조 (감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감독 등공단법무부장관필요하다고업무ㆍ회계장부ㆍ서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정부법무공단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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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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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법무공단법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정부법무공단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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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