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2조 (합동참모의장의 인사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합동참모의장의 인사 청문) 대통령이 합동참모의장을 임명하는 때에는 국회의 인사 청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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