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참모총장 등에 대한 보직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3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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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 또는 참모차장의 직위에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갖춘 장교가 임명될 수 있도록 병과ㆍ특기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추천 또는 제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참모총장 등에 대한 보직 추천) 국방부장관은 각군 참모총장 또는 참모차장의 직위에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갖춘 장교가 임명될 수 있도록 병과ㆍ특기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추천 또는 제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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