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국방개혁을 위한 국내외 안보정세의 평가
2.제6조의 규정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 및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국방개혁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4.국방개혁과 관련된 법령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5.상비병력 및 예비병력의 조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국방개혁의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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