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5조 (우수한 군 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 향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3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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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고, 군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훈련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고, 군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ㆍ훈련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전문분야 또는 특수한 기술분야의 복무능력을 보유하거나, 격지ㆍ오지 또는 도서지역 등 특수한 지역에서 복무할 수 있는 지원병 모집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우수한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기제부사관제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기제부사관제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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