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9조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매년 대통령 및 국회에 전년도 국방개혁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등 국방개혁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을 추진함에 있어서 범정부적인 협조와 지원을 위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 또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이를 보고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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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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