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장교의 진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교의 진급에 대한 임용권자의 권한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장교의 진급인원을 선발할 때에는 개인의 자질과 능력 및 군 기여도에 따라 선발하되, 장교 양성과정별 인력운영의 사정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진급기회가 보장되고 안정적인 장교수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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