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8조 (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3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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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ㆍ항만ㆍ공항ㆍ국가시설 및 특정경비지역 등의 경계임무는 치안기관 또는 당해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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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ㆍ항만ㆍ공항ㆍ국가시설 및 특정경비지역 등의 경계임무는 치안기관 또는 당해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계임무의 전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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