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8조 (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계임무의 전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안 등에 대한 경계임무의 전환경계임무전환해안ㆍ항만ㆍ공항ㆍ국가시설특정경비지역치안기관제도개편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ㆍ항만ㆍ공항ㆍ국가시설 및 특정경비지역 등의 경계임무는 치안기관 또는 당해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제도개편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계임무의 전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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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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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계임무의 전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3 시행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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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