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27조 (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3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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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가는 예비군 조직을 정비하고 훈련체계를 개선하며, 무기ㆍ장비 및 전투 예비물자를 현대화하여 상비병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정예화된 예비전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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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예비군 조직을 정비하고 훈련체계를 개선하며, 무기ㆍ장비 및 전투 예비물자를 현대화하여 상비병력을 대체할 수 있는 정예화된 예비전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②예비전력규모는 2020년까지 상비병력규모와 연동하여 개편ㆍ조정하여야 한다.
③연도별 예비전력의 규모 및 예비전력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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