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필요한 때에는 국방ㆍ안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위원회위원장관계중앙행정기관국방부장관이국방ㆍ안보위원장이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필요한 때에는 국방ㆍ안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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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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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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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필요한 때에는 국방ㆍ안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13 시행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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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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