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8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13법률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속적인 국방개혁을 통하여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진 정예 강군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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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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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필요한 때에는 국방ㆍ안보 관련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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