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4조 (「공직선거관리규칙」등의 준용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9>
1. 조문 원문
①삭제 <2014.7.29>
②교육감선거에서 후보자의 경력방송에 관하여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8조제5항을 준용하는 경우 "기호순"은 "기본순위"로 본다. <신설 2014.2.13>
③교육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제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구역은 해당 자치구ㆍ시ㆍ군의원지역선거구(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시ㆍ도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선거구"라 한다)로 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읍ㆍ면ㆍ동이 2 이상의 선거구로 되거나 읍ㆍ면ㆍ동의 일부가 다른 선거구에 속한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 및 그 읍ㆍ면ㆍ동의 일부가 속한 선거구는 읍ㆍ면ㆍ동위원회의 관할구역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2.24>
④제3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 투표용지 게재순위가 서로 바뀌어 선거인에게 교부된 투표용지의 경우에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0조에 따른 정규의 투표용지로 본다. <신설 2014.2.13, 2023.2.24>
⑤법에 따라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준용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의 별지서식 중 교육감선거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달리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2.13, 2014.7.29, 2023.2.2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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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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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감선거 관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6 시행된 교육감선거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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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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