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1, 2009.3.20, 2014.1.14, 2015.8.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도임대주택의 매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3.20, 2014.1.14, 2015.8.28>
②이 법에서 사용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주택 등의 용어정의는 「임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다. <개정 2009.3.20, 2014.1.14,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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