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9공포 · 2015-08-28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1, 2009.3.20, 2014.1.14, 2015.8.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이하 "부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이 법 시행 전에 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임차인보호대책의 수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8호의 부도임대주택등(이하 "부도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차인(이 법 시행 전에 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하였으나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09.3.20, 2014.1.14>

1.부도임대주택의 매입 및 공공주택으로의 전환, 공급 등에 대한 대책
2.임차인의 분양전환, 경매참여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및 지원조건 등에 대한 대책
3.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부도임대주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