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2조 ((우선매수권 양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1, 2009.3.20, 2014.1.14, 2015.8.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우선매수권 양도) 임차인대표회의등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요청한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요청한 경우에는 그 구성원인 임차인을 말한다)에게 부여된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에서 정한 보증의 제공 없이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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