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임대보증금 보전액의 압류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9공포 · 2015-08-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1, 2009.3.20, 2014.1.14, 2015.8.28>

조문 요약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되는 임대보증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임대보증금 보전액의 압류금지민사집행법임대보증금규정압류금지압류하지보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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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임대보증금 보전액의 압류금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되는 임대보증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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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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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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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보전되는 임대보증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9 시행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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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