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매입대상주택 지정·고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1, 2009.3.20, 2014.1.14, 2015.8.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매입대상주택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연차별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매입하고자 신청한 부도임대주택을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매입대상주택의 지정신청, 연차별 매입계획의 수립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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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29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60조견본주택의 건축기준
- 함께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 조문 인용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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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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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상남도 양산시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 관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사용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도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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