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의 시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1, 2009.3.20, 2014.1.14, 2015.8.28>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의 시행자)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사업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주택매입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개정 2009.3.20, 2014.1.14,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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