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적용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1, 2009.3.20, 2014.1.14, 2015.8.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은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주택법」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하 이 조에서 "부도등"이라 한다)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5.22>
②제7조에 따른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부도등이 발생한 날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한다. 다만, 임차인이 부도등이 발생한 후에 체결한 최초의 임대차계약서로서 확정일자 등 임대주택을 점유한 날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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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주택법 제29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38조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 함께 인용주택법 제60조견본주택의 건축기준
- 함께 인용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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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상남도 양산시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항(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범위) 관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사용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도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포함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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