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 ((임차인 등의 임대보증금 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9공포 · 2015-08-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1, 2009.3.20, 2014.1.14, 2015.8.28>

1. 조문 원문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경매 등의 방법으로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매입사업시행자 또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확인ㆍ조정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임차인이 집행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
2.임차인의 미납 임대료
3.임차인의 공용부분에 대한 미납 사용료 및 관리비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임차한 주택에 입주한 자가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3.5.22>
「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기금수탁자"라 한다)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융자금 및 그 이자를 회수한 부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의 이자 회수금을 당해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임차인(제2항에 따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대보증금 보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2013.5.22, 2015.1.6>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자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이자 회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15.1.6>
제1항의 임대보증금 보전을 받고자 하는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민사집행법」 제8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에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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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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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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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9 시행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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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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