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9공포 · 2015-08-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1, 2009.3.20, 2014.1.14, 2015.8.28>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민사집행법주택도시기금규정재정주택공공주택건설자금지원주택매입사업시행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 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매입비용 및 그 부대비용에 대하여 공공주택건설자금지원 수준으로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20, 2013.5.22, 2014.1.14, 2015.1.6>
1.「민사집행법」에 따른 매수가격(제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경우에는 매매가격)
2.주택 및 부대시설의 보수비용
3.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지급된 임대보증금 보전비용(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자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의 이자 회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6>

2. 조문 관계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9 시행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