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 ((국세 및 지방세 등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9공포 · 2015-08-28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1, 2009.3.20, 2014.1.14, 201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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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면허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국세 및 지방세 등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면허세를 감면할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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