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9공포 · 2015-08-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1, 2009.3.20, 2014.1.14, 2015.8.28>

조문 요약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등 제6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임대사업자와임차인이임대차계약서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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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7조(벌칙)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등 제6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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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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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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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 등 제6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9 시행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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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