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매입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1, 2009.3.20, 2014.1.14, 2015.8.28>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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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매입방법)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방법에 한한다. 다만, 주택매입사업시행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문 관계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6조(매입요청 등) ①「임대주택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 신고한 부도임대주택 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에게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하거나 임차인대표회의가 매입요청을 해태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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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방법에 한한다. 다만, 주택매입사업시행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9 시행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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