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3조 ((매각기일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15-12-29공포 · 2015-08-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임대주택법」(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2조제7호의 부도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1, 2009.3.20, 2014.1.14, 2015.8.28>

조문 요약

기금수탁자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입대상주택에 대한 경매의 매각기일 연기를 관할 법원에 요청하여야 한다.
매각기일 연기매각기일연기주택매입사업시행자임차인대표회의등매입대상주택기금수탁자요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매각기일 연기) 기금수탁자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입대상주택에 대한 경매의 매각기일 연기를 관할 법원에 요청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수탁자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입대상주택에 대한 경매의 매각기일 연기를 관할 법원에 요청하여야 한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2-29 시행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