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5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협의회의 구성지방자치법협의회위원장이위원장공무원위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8>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7명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이 중 1명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8>
1.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대리출석하여 그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협의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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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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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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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