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5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8>
②위원장은 통일부장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7명 이상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이 중 1명 이상은 「지방자치법」 제16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2.8>
1.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2.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⑤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된 기관의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대리출석하여 그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협의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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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
- 조문 인용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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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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