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7조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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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의7(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 영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32조(수수료) ①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산업기술유출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ㆍ징수방법ㆍ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위임 근거 · 제11조의3 및 제12조의 업무 지원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기술안보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 및 해당 시스템에 대한 보안대책을 갖출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담조직, 전문인력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관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③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기술안보센터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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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3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른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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