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5조 (산업기술 확인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기술 설명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산업기술 확인신청산업기술별지확인산업기술보호협회제6호의3서식과제6호의4서식과제6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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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려는 대상기관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산업기술 확인 신청서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보호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21>
영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기술 설명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0.2.21>
영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산업기술 확인서는 별지 제6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20.2.2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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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기술 설명서는 별지 제6호의3서식과 같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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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