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의2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의료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절차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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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제2항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ㆍ잠재성 및 시급성에 대하여 재심의하여 이의신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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