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의4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3-06-0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ㆍ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의4(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6.9, 2026.6.2>

2. 조문 관계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