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의2 (사립 대안학교 교사ㆍ교지 등의 소유주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립 대안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대안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의 정원을 기준으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자녀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건물ㆍ시설 또는 부지를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교사와 교지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0, 2022.7.5>
1.「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
2.교육감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건물이나 시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제3조의 기준에 적합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또는 국ㆍ공립 체육시설 등의 체육장 대용시설을 임대 등을 통하여 확보하는 경우로서 교육감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옥외체육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조 · 시설ㆍ설비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의2 · 사립 대안학교 교사ㆍ교지 등의 소유주체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설립인가제5조 ·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5조의2 · 산학겸임교사 등의 배치제6조 · 학력인정제7조 · 학기운영 및 학년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