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의2조 (사립 대안학교 교사ㆍ교지 등의 소유주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립 대안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대안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사립 대안학교 교사ㆍ교지 등의 소유주체 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다문화가족지원법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대안학교교육감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사립 대안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대안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의 정원을 기준으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재한외국인의 자녀 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등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건물ㆍ시설 또는 부지를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상 임대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교사와 교지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0, 2022.7.5>
1.「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
2.교육감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건물이나 시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안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제3조의 기준에 적합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또는 국ㆍ공립 체육시설 등의 체육장 대용시설을 임대 등을 통하여 확보하는 경우로서 교육감이 안정적 사용이 가능하고 교육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옥외체육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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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립 대안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해당 대안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자의 소유이어야 한다.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3조 · 시설ㆍ설비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의2조 · 사립 대안학교 교사ㆍ교지 등의 소유주체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설립인가제5조 ·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5의2조 · 산학겸임교사 등의 배치제6조 · 학력인정제7조 · 학기운영 및 학년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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