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위원의 결격 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5.23>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정당법」에 따른 당원
3.「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사행산업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제10조(위원의 결격 사유)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