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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0조 · 위원의 결격 사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 · 2026-03-31공포 · 2025-12-3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5.23>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정당법」에 따른 당원
3.「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사행산업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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