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0조 (위원의 결격 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와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사행산업이 건전한 여가 및 레저산업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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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5.23>
1.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정당법」에 따른 당원
3.「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사행산업사업자 또는 그 임직원
②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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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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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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