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정부는 제5조제4호의 보건의료활동을 위하여 평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확보
2.진료체계 구축
3.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해외 수송체계 확립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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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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