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6의2조 (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확보. 진료체계 구축.
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보건의료구축인력장비보건의료활동체계제6의2조진료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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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의2(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 정부는 제5조제4호의 보건의료활동을 위하여 평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의료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확보
2.진료체계 구축
3.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해외 수송체계 확립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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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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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의료 인력 및 장비의 확보. 진료체계 구축.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0 시행된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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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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