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1-09 · 시행일 2024-07-10 · 소관 - · 총 19조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01-09 · 시행 2024-07-10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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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9개)
제1조 목적제10조 해외긴급구호본부제11조 해외긴급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등제12조 해외긴급구호대장제13조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제14조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지원제15조 해외긴급구호 종사자에 대한 보상 등제1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조 정의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해외긴급구호의 기본원칙제5조 해외긴급구호의 종류제6조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의 수립 등제6의2조 보건의료활동체계 구축제6의3조 실태조사제7조 해외긴급구호의 개시제8조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제9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