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해외긴급구호의 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해외긴급구호의 개시)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구호를 요청받거나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7.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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