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7조 (해외긴급구호의 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10공포 · 2024-01-09법률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한 긴급구호대의 파견, 긴급구호물품의 지원, 임시 재해복구의 지원 등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외재난 지역에서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재난구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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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구호를 요청받거나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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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해외긴급구호의 개시)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구호를 요청받거나 구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민ㆍ관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0.2.4, 2011.7.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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