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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제16조 ·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공공기관의 회계감사 및 결산감사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2-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감사원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감사보고서와 재무제표에 대해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 결과 발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법」에서 정한 감사결과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12.26>
1.감리 주기,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 추출 등의 방법에 따라 감리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
2.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기준 등의 위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감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은 제1항의 감사보고서 감리 과정에서 회계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이 「공공감사기준」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감사기준 또는 「공인회계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위반동기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공인회계사법」 제39조 또는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2025.12.23>
감사원은 제1항의 재무제표 감리 과정에서 재무제표의 수정 등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당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주무기관의 장은 필요 시 감사원에 소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를 의뢰할 수 있다. 감리를 의뢰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감사원과 미리 협의한다. <신설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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